정관1995.1.14 (최종 개정일 2020. 9. 25)
- 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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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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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(The Korean Neurosurgical Research Foundation: KNSRF)”(이하 “법인”)이라 한다.
- 제2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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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대한신경외과학회와 관련 학 회 및 단체에 대한 학술, 교육, 연구, 봉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경외과 분야 의 발전과 국가의 생명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, 신경외과 관련 의료 기술 및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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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, 4층 407호(서초동, 서초동 동아빌라트 2타운)에 둔다.
- 제4조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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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 및 수행한다.
1. 대한신경외과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지원
2. 신경외과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, 연구 활동 및 연구비 지원
3. 신경외과 분야 전문가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 지원
4. 신경외과 관련 국내 학술회의 활성화 사업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
5. 신경외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진료 질 개선, 표준화 작업 지원
6. 신경외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대국민 사업 지원
7. 신경외과 관련 분야의 발전 및 공익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
8. 신경외과 전공의 처우 개선 사업 지원
9.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 법인이 제1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공익사 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․출신학교․근무처․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
③ 제1항 각호의 사업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세칙,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내규, 제36조에서 정한 시행세칙 등에 의한다.
- 제2장 재산과 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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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조(재산의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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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,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.
③ 보통재산은 제2항의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- 제6조(재산의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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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․증여․임대․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이 법인이 매수․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 목록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7조(재산의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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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- 제8조(경비의 조달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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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․ 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9조(회계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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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0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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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11조(회계손익금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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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,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으로 충당한다.
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 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- 제12조(임원의 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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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되, 사업 운영을 전담하여 상시 근무하는 이사(이하 "상임이사"라 한다)를 제외한 임원에 대 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재산의 사용 및 대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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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법인의 출연자
2. 법인의 임원
3.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 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제3장 임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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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4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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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이사장 : 1인
2. 이사 : 5인 이상 15인이내(이사장 포함)
3. 감사 : 2인
② 이사장은 법인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및 특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- 제15조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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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(이사, 감사)은 연임할 수 있다.
③ 이사장 및 특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.
- 제16조(임원의 선임과 해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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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, 그 결과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 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여 해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법인의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④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전임이사장 및 전임 임원이 이사 장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.
- 제17조(임원선임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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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를 구성할 때 「공익법인의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자가 아니어야 한다.
- 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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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「공익법인의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제19조(이사장 등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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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③ 정기이사회 전에 임시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임원을 임명한다.
- 제20조(이사장의 직무 및 그 직무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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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임원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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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.
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․날인하는 일
- 제4장 이 사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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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2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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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, 이 사회는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이 법인의 예산․결산․차임금 및 재산의 취득․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
5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3조(이사회의 구분 및 회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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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개최 할 수 있다.
- 제24조(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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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 개최한다.
1.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
2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
4.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25조(의결정족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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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6조(의결제척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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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제27조(서면결의 금지 및 회의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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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회는 서면에 의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.
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③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(날인)하여야 한다.
④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제5장 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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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8조(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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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집행 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설치 및 직원의 임용․복무․보수․연구비 지급 등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- 제6장 사업기관 및 수익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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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9조(사업기관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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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설치 및 직원의 임용․복무․보수․연구비 지급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수익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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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신경외과학에 관한 출판물의 발간 보급
2. 학술대회 광고 부스 판매사업
3. 출판물 지면광고 사업
4. 전 각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
② 제1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③ 법인은 수익 사업을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며, 수익 사업의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7장 보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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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1조(정관의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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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2조(법인의 해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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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3조(잔여재산의 귀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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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,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청산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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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- 제35조(준용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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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 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제36조(시행세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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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
- 제37조(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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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약간 명의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.
- 제38조(공고사항 및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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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공지 사항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한다.
1.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
2. 목적사업 수행 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
3.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공고하기로 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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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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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